제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는 생활폐기물만 매립장 반입을 허용한다.

이는 제주시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공사장 등에서 다량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사업장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나 소규모 무자격 업자 등이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해 생활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는 생활폐기물만 매립장 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고 하면 수집운반 차량 2대 이상, 사무실 등 시설·장비를 갖춘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환경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다음달 12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만 운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