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발족된 후 3차례 연장…이번 활동도 내년 6월30일까지
행안부, 제32차 회의서 "적극적 검토" 밝혀…도민 기대감 증폭

제한된 활동 기한으로 매번 존폐위기에 몰렸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 사무기구 상설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32차 제주지원위 회의에서 '지방분권' 안건과 함께 제주지원위 상설화 의견을 제시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원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추진의 주요사항을 결정·지원·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발족됐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의해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돼 활동 제약이 발생, 이후 특별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2011년 3년, 2014·2016년 각 2년씩 연장해왔다. 이번 제주지원위 활동도 내년 6월30일까지다.

이 가운데 제주지원위 사무기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달라지면서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제주지원위의 설치 목적인 '특별자치도'가 안착했다면서 특별법상 사무기구 설치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등의 과제가 제안돼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 도민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위원회 확대, 특별분권을 신설 등을 추진하며 지방분권과 제주지원위 상설화 추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원위 상설화를 비롯한 지방분권 논의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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