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10개 업체 단속
무허가 영업 등 5개 업체 검찰 송치

환경법을 위반한 제주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폐기물 불법처리 4개 업체(6건), 미산먼지 발생 미조치 6개 업체(6건)다.

특히 A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 5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7건에 대해 제주도에 통보하고, 무허가 영업 등 5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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