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물통 등 주차 이기주의 '만연'
올해 2099건 적발 '시민의식 필요'

제주지역에 차량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주택가에 불법 적치물 설치 등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외대상 자동차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집앞 도로에 화분과 물통을 설치하는 등 주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불법적치물 단속 건수는 2014년 6646건, 2015년 6955건, 2016년 4404건으로 매해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만 2099건이 적발, 4건에 대해 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 9일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는 집집마다 화분과 물통, 라바콘 등이 설치돼 자신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사정은 주택가만이 아니었다. 제주시 중앙로 상가 밀집지역 역시 곳곳마다 입간판 등이 설치돼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도 통행하기 불편한 모습이었다.

주민 강모씨(41)는 "많은 사람들이 집앞 도로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물통 등을 놓아두고 있다"며 "집앞이 자기만의 주차공간 이라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만 뾰족한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시민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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