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8월1일부터 우도에 렌터카 통행을 금지한 가운데 제주지법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
우도 상인들이 이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소송을 냈고, 오는 16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주변에서는 "우도의 렌터카 통행금지로 교통혼잡이 해소되는 등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상인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최소화도길 바란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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