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원서 내달 2200원
기름값 인상 따른 상승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소폭 증가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4일 현재 1100원인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다음달부터 편도 당 2200원으로 인상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 기름값 시세를 반영해 하늘길 이용객들의 항공 운임에 부과되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내선은 2개월 전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가격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 국제선은 2개월 전 16일부터 1개월 전 15일까지 평균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이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지난 2~7월 2200원이던 유류할증료는 이달 1100원으로 하향됐지만, 기름값 인상 여파에 따라 다시 한 달 만에 2200원으로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부터 부과 기준을 밑돌면서 부과되지 않고 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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