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자치단체장인 A씨는 올들어 틈만나면 경조사를 쫓아다니다 선관위로부터 ‘근무시간중 사적행사 참석’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A씨와 경쟁하는 B씨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해 현금으로 축의금을 냈다 주의를 받았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꿈꾸는 C씨는 지난달 결혼식 주례를 봤다 주의를 받았고, 단체장 예비후보의 열렬한 지지자인 D씨는 후보 부인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경고를 먹었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마예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올들어선 현직 단체장 또는 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직접 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38건.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이 24건, 지방의원 선거관련은 14건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배부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음식물 제공 9건 △홍보물 초과발행 7건 △불법시설물 설치 5건 등이다. 이중 16건에 대해선 비교적 무거운 처분인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올들어서만도 벌써 7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도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호기가 될 설 연휴에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고 투표구위원장 260여명과 신고요원 100여명, 전담 반원 40여명 등을 총 동원해 특별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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