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 때 적용을 목표로 했던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이 좌초된 가운데 집행부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

행정체제개편 관련 조례는 '활동 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제주도는 도의회 보고를 생략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주변에선 "집행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한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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