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양조사업체 대표·전직 교수 등 23명 입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관계자 금품·향응수수까지

허위 자격으로 45억원대 국가 용역사업을 따낸 해양조사업체 대표와 이들에게 학위를 빌려준 전직 교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용역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직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학위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혐의(사기,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해양조사업체 대표 최모씨(47) 등 업체 대표 8명과 직원 5명, 자격증을 대여해준 박모씨(54) 외 7명 등 총 21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씨(36)와 또다른 최모씨(36) 등 2명을 사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양조사업체 대표 8명은 자격증이나 학위소지자들의 명의를 빌려 201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단 제주지사가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연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 45억원(30건) 상당의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제주시내 일식집과 유흥업소에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용역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또다른 공단 직원 최씨는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항만청 발주 용역사업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는 업체 대표에게 SNS로 2017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사업 예산안까지 보내줬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8명은 이들 업체로부터 월 1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수산양식기사, 어로기술사 자격증 등을 빌려준 혐의다.

경찰은 4대보험 가입과 월 130만~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체에 학위를 빌려준 해양 관련 대학 전직 교수 등 박사 6명과 석사 4명, 학사 3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해당 용역사업에 입찰하려면 석·박사 학위 보유자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상주인력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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