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운임 규정도 변경

이스타항공이 장애인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스타항공은 16일부터 국내선 전 노선을 이용하는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1~4급 소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운임의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여정 변경 및 취소 수수료 부과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및 초특가 운임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임 규정을 변경,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미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 군산시민, 다문화가정, 만 65세 이상 승객을 대상으로 10~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할인 혜택 확대와 운임규정 변경을 통해 하늘길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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