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상인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외부 대여사업용 차량의 우도 진입 제한방침을 정하자 일부 상인들은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도 상인 전반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우도 내 외부 대여사업용 차량 진입 제한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소송결과에 따라 우도 렌터카 통행금지 정책의 지속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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