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감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제주 지역 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원들도 '공무원 제안'으로 제주 교육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제안 범위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들은 '공무원 제안'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공무직이나 사립학교 직원들은 '국민 제안'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직과 사립학교 직원들도 다른 교직원들과 똑같이 공무원 제안으로 제주 교육 사무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기준에 능률성, 경제성, 노력도를 삭제하고 효율성, 효과성, 실시 가능성을 신설했다.
제안이 채택돼 제안자에게 알려줄 때 채택 제안의 실시 시기도 함께 통지토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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