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고,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실종,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면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됐을 때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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