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관련 '도의회 보고' 불구 행정시장 직선제 중단 발표
민선 6기 초반 도의회 개혁 대상으로 몰고 가며 예산갈등 촉발

제주도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무시하는 행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무산을 선언하면서 관련 조례가 명시한 '도의회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연계 핵심현안사항 보고 및 점검 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년 지방선거 때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시장 직선제 포기를 공식화한 것이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아닌 소관 부서장인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현안보고 형태로 도민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하지만 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무산을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행정체제 조례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경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채 내부 회의를 통해 '논의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집행부가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와 도민 사회에서는 집행부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취임 직후 주민 숙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하는 '관행'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가면서 사상 초유의 예산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A 도의원은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도민 대표에게 활동 경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으라는 의미지만 도는 내부 회의에서 논의 중단을 선언했을 뿐 도의회에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현행 행정체제 장·단점 분석 및 도민 여론 조사 등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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