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전 제주도의원인 A씨(61)를 지난 12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애월읍 관광농원 사업과 관련해 상수도관 설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민원 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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