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72)와 B씨(65)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16일 밤 10시께 서귀포시 하효동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2시간30분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 날 밤 10시10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앞 해상에서 야간운항장비 없이 2시간여를 레저보트를 이용해 야간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7월15일부터 하계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펼쳐 이달 16일까지 정원초과, 구명동의 미착용 등 총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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