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체류중국인을 모집해 취업을 시킨 알선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올해 5월 무사증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 24명을 도내 골프장 일용직으로 취업시킨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체류 중국인 수백명을 불법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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