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지역특보에 대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특보는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 특보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특보는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강 특보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에 강 특보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되면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강 특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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