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서 제외
청소부문 등 타 비정규직 공통기준 마련 합의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등 강사들의 정규직화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지난 17일 제주도에서 회의를 열고 9월4일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와 스포츠·다문화언어·영어회화 강사와 운동부 지도사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제외한 청소노동자 등 타 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기준을 만들어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개별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동일 직종에 대해 시·도별로 제각각 잣대를 적용한다면 형평성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지난달 20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의결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 강사인 경우 강사인 경우 계약에 따라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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