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된 간담회에 참여한 임명호 한림어선주협의회장이 3개 공단의 4대보험 가입 종용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정부, 형평성 이유 어업인 대상 4대보험 가입 종용
수익 나눠갖는 '보합제' 및 인력난 등 현실 괴리 커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어선원들에게 4대보험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데 대해 제주 어민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선주와 선원의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 성격이 강한데다 승선 기피 우려로 선원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도 없는 등 정책과 현실간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어선어업인과 4대보험 공단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제주지사 관계자 및 도내 어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3개 공단은 "정부가 일용근로자 등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관련법과 판례 상 선주와 선원도 일반 사업장처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4대보험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도내 어업인들은 이미 해양수산부와 수협을 통해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4대보험 가입은 '이중 부담'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상문 ㈔제주도 어선주협의회장은 "제주지역의 조업 형태는 선주와 선원들이 조업 수익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 '보합제'다. 다른 사업장처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가입 안내문과 독촉장까지 발송하면서 무조건 가입하라는 것은 제주 어업인들을 싸잡아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명호 한림어선주협의회장도 "선원들에게 4대보험 가입 문제를 꺼내자 '그러면 뭐 하러 배를 타느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선원들이 자부담 50%를 받아드리지 못하면 선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가입 독려가 지속된다면 모든 어업인들이 힘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관계자 역시 "어업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선주들한테 부과하게 하겠다는 것은 직권 유기이자 권력 남용"이라며 "강제 집행과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만 하지 말고 제주 어업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각 공단에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