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원, BF인증 심사서 보완 결정…공정률 23% 현재 재공사 추진
사업승인때 절차 생략한 탓…본인증 통과 못하면 '위법시설'될 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신축중인 농촌생활과학관이 행정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진행해 재공사가 추진되면서 미숙한 행정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농기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예비인증 심사단이 지난 5월 농촌생활과학관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완 설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지난 4일부터 공사를 일시중지 시키고 심사단의 심사 결과에 맞춰 설계를 보완하고 있다.

심사단 평가에 따르면 농촌생활과학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이어진 보행로가 차량과 교차되는 데다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가 인증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 등에 휠체어 이동 구간 등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이번 BF 심사가 신축공사 사업승인 절차 때 이뤄졌어야 했다는 점이다. 본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위법 공공시설'로 결정돼 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7년 도입된 BF제도는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농촌생활과학관의 경우 지난 2월 제주도의 지침이 내려와 3월 예비인증 신청, 준공률 23%인 현재 재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14일 예비인증을 통과했지만 본인증 여부는 미지수다. 본인증은 94가지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할 만큼 무척 까다롭다. 

결국 행정의 인식 부족과 미숙한 행정처리로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까지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농기원 관계자는 "소재지가 같은 제주농업기술센터 내 농촌생활과학관이라 '신축'보다는 '준공'에 가까워 BF 인증 대상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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