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종교적 이유로 군입대 거부 20대 2명에게 무죄 선고
지난달 20일 같은 혐의 실형선고 반대결과 판사따라 판결 달라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두고 제주지방법원내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한모씨(22)와 배모씨(22)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20대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3주후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한달새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재판을 두고 '무죄-유죄-무죄'라는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해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두고 판사들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지를 두고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종교적 양심에 대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무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내 종교적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경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입대를 거부한 대상자는 69명이며, 올해도 1명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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