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일환 전국 주택소유자 담보인정비율 60%로 강화
2주택 이상 소유 가구 29%로 전국 최상위 부동산·금융시장 촉각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이로 인해 다주택소유자(가구) 비중이 많은 제주의 경우 주택과 금융대출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택소유가구수는 12만3000가구로 전체 22만 가구의 56%를 차지하고 있다.해주택소유 12만3000만 가구 중 주택 2건 이상을 보유한 가구수는 3만7000가구로 전체 29.4%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25.5%를 상회한 것이며 세종시 3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주택 2건이 2만6000가구로 전체 주택소유가구의 20.7%를 차지했고, 3건이 7000가구, 4건이 2000가구, 특히 5건 이상도 2000가구로 전체의 1.8%의 비중을 보였다.

도내 부동산시장이 지난해까지 과열됐고, 올해도 제주도심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경쟁이 심한 것으로 감안하면 실제 다주택 소유자는 2015년기준 통계청 공식자료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국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10% 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체 집값의 60% 수준까지만 가능하다.

제주지역 역시 전국적으로 강화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도내 주택시장과 금융기관 대출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택거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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