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휴가철 제주도내 관광지 주변에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7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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