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민간 폐기물처리사업이 계획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사업 예정 부지(빨간색) 옆에 공동주택 등 민가 등이 있다. (사진: 네이버 위성사진)

북촌리마을회, "사업부지 옆 다세대 주택 등 피해 불가피" 반대의견
주민 "행정이 민간 대변"…제주시 "사실 아니.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마을에 민간 사업자가 폐목재 등을 파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사업을 계획한 가운데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마을회가 "사업 예정 부지 옆에 다세대 주택 등이 있어 분진 피해가 불가피하다"란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후 행정이 나서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민간 업체 A사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933-1번지에 폐기물처리(중간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제주시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A사는 연간 1506t의 폐합성수지를 압축해 처리하고, 폐목재를 파쇄해 연간 1등급 톱밥 7660t, 2·3등급 톱밥 1900t 가량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부지 옆에 다세대 주택이, 주변에는 골프장과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복지관 등이 있어 폐목재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민원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회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른 사업장을 견학한 이후 회의를 통해 먼지, 악취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제주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마을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후 제주시가 주민을 만나 해당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B씨는 "행정이 민간 업체 사업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에 맞춰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오려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폐기물 사업 허가 이후 다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주시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 허가서 처리 시한은 다음달 12일까지로, 다수 민원 발생 우려가 커 관련 지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주민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이 민간 업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을 만나거나 설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며 "다만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다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읍·면 사무소 등에 민간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