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 점포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자체 처리해야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쓰레기는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서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조례 개정 이전에 영업하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 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및 (위탁)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체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등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등),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