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산림 훼손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노린 불법 대지 및 농경지 조성 행위 등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뤄지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도와 읍면동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및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이뤄진 기동단속, 인허가 민원 담당자 등이 현장 출장 갈 때 하는 수시단속 등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지조성 절·성토 및 수목 훼손 행위, 농경지·묘지조성, 도로개설 훼손 행위, 인허가를 빙자한 산림 훼손 행위, 입목 밀도를 낮추기 위한 수목 벌채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 등 사안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원상 복구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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