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농자재 구매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자경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오씨는 2002년 4월 제주시 용담동 밭 652㎡를 매입, 2013년 11월 김모씨에게 매각하고 이듬해 1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제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오씨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5년 11월 양도소득세 3516만3090원을 경정·고지했다.

오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17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자영업에 종사하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사업 규모 등을 볼 때 휴점시간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토지를 경작하거나 토지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씨가 2009년과 2011년, 2012년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만4550원 상당의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 토지 보유 동안 경작한 농작물을 매출한 실적이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는 오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자경한 것이 맞다는 결론만 확인하고 있다"며 "오씨가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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