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주차대책의 추진실적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 건물이 밀집한 제주시 연동 일대. 김대생기자

2019년 부설주차장 1만5000면 유료 개방 차질 불가피
교통유발부담금 내년 도입 사실상 무산…수년째 검토만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주차대책의 추진실적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체 주차면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활용 극대화다. 

도는 올해 200면을 시작으로 내년 5150면, 2019년 9650면 등 전체 부설주차장의 5% 수준인 1만5000면을 공유화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올해 노형의 한 아파트를 선정, 공유주차제를 시범 시행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달 초에야 이뤄졌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은 준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수년전부터 대두된 교통유발부담금제 시행은 2014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위해 2015년 도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6년 2월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도민공청회·설명회, 도입계획 확정,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논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연면적 3000㎡ 이상 2000여동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4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주차장 확보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당분간 실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은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준칙만 정비된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은 영세사업자와 임차인 부담 증가 등의 역효과도 우려되면서 감면방안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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