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보전·빈곤 개선 기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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