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A씨(53·여)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밤 11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치킨가게에서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은 데다 영업시간이 끝나서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희 기자
jhkim@jemin.com
서귀포경찰서는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A씨(53·여)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밤 11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치킨가게에서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은 데다 영업시간이 끝나서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