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건설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이로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근로자는 362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건설현장 재배 유형별로는 추락 사고자가 119명으로 전체의 32.9%로 가장 많다. 이어 전도 59명(16.2%), 절단·베임 45명(12.4%), 충돌 32명(8.8%)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후진국형 재해다. 과거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내세웠던 시절,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용을 줄이는 등 작업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구태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올해초 제주지검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공사장 30곳에 대한 합동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려 25곳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공사장은 추락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추락방지망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11곳은 전기시설에 대한 접지도 하지 않았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조치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산재는 피해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의 산재는 가정과 가족의 붕괴로 이어진다.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자들도 작업의 효율성 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관계당국도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려는데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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