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여성도 앞으로 응급환자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를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제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전국 44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병원 이하 응급의료기관에서는 3만원 상당의 응급의료관리료를 건강보험에서 혜택받는 한편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돼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투약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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