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이 지난 98년 오렌지를 수입하면서 클레임 처리하거나 인수거부한 물량 가운데 3억5000만원을 수출회사에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제주교역이 제소한 상사중재원의 오렌지수입대금 지급판정에 대한 중재판정취소소송에 대해 ‘제주교역은 수출회사에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교역은 수출회사에 대해 3억5000만원을 지급해야돼 경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역은 지난 98년 선리버트래이딩사로부터 오렌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품질불량을 이유로 수입대금중 23만3000달러를 클레임처리하고 69만달러어치에 대해서는 계약된 수출용브랜드가 아니라는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선리버트래이딩사는 상사중재원에 제주교역의 부당한 클레임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요청했다.

상사중재원의 중재결과 제주교역에 대해 27만달러를 수출회사에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지자 제주교역은 다시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주교역은 최근 서울고법 판결에서 패소함으로써 3억5000만원을 지급해야할 처지다.

한편 제주교역은 오렌지수입에 있어서 대행사에 불과한 처지로 수입발생에서 발생한 손실은 수입권자인 제주감협이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제주교역 관계자는 “제주교역은 오렌지수입 대행사로서 대행수수료만 받고있다”며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은 수입권자인 제주감협이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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