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누수신고를 한 민간인에게 3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시 전역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에 대해 구역별로 매년 누수 탐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 등으로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한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모두 61건·183만원을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올해 들어서도 이번달 현재까지 모두 28건에 84만원을 신고자에게 전달했다. 누수신고=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61~8).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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