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봉 도민기자
제한속도 도로바닥 50㎞. 표지판에 40㎞..
하향조정 몇 개월 지났지만 수정 안돼,
제주지역 1132 옛 2차선 일주도로의 제한 속도가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뒤죽박죽으로 표시돼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로 인한 혼선을 겪고 있다.
경찰이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지만 이에 따른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정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일부 구간의 사고를 줄이고자 제한 속도를 종전 시속 60 ~ 70㎞에서 40~60㎞로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5.16도로도 기존 60㎞에서 50㎞, 1100도로는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마을 안길의 종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되었지만 일부 구간에는 노면 표시를 지우지 않고 40㎞ 도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제한속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로 바닥의 제한 속도는 50㎞, 도로 표지판에는 각각 40㎞ 및 50㎞로 표시)
문제는 하향조정 후 미흡한 관리와 홍보로 도로 바닥과 도로 표지판의 제한 속도가 제각각으로 표시됐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성산읍 방면으로 운행을 하다보면 노면에 속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50㎞ 표시를 지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노면과 표지판이 제각각 표시되어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노면에 속도 표시 있는데, 표지판 없는 곳 도 여러 곳)
특히 성산읍 일대 마을 안길은 50㎞ 도로 표지판을 그대로 표시한 가운데 회전교차로 대부분 속도가 30㎞로 표시되어 있는데 성산보건소 입구 회전 교차로 속도 표시가 50㎞로 표시되어 있어 오히려 행정 당국이 사고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제한속도를 규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지방청에서 결정된 제한속도 등의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 당국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광객 박모씨(50세, 부산시)는 제주도 여행에서 " 2009년도 여행때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지금은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바뀌었지만 도로 표지판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속도 표시도 2004년 여행 및 현재에 하향 되었지만 표지판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민 고모씨(46세, 성산읍)는 다른 읍면 일주 도로에는 속도가 하향 되었지만 표지판은 제각각 표시되어 있고 성산읍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며 예산을 낭비하는 답습을 하고 있다.(특히 해수욕장에서 해변으로 ,해변에서 해수욕장으로..현장 확인을 확인 하지 않고 있음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 위험구간에 대해 도로여건, 교통사고 유형,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제한속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도로는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타 지자체는 교통관련 시설의 정비도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제주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고 있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권한은 경찰에 있지만 이에 따른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맡고 있는 등 업무가 분리되면서 두 기관간의 '엇박자'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기관간 엇박자 행정 때문에 제주도가 교통사고 전국 상위권이란 오명을 가지고 잇는 것이다.
2015년부터 마을주민 거주구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는 2015년부터 마을주민 보호구간(일명 빌리지 존, Village Zone)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도 사업에 참여하여 '교통사고 제로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