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폭행 등), 특수폭행,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12일 제주시내 한 노상에서 A씨와 형사사건 합의 요구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B씨(47)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지난 4월20일에는 B씨가 폭행을 당한 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어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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