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액이 25억원을 돌파,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말까지를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책임징수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확충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고 있다.

1월말현재 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은 25억62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징수액 15억8500만원과 비교해 6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징수기간동안 2000년이전에 부과된 체납 지방세 징수액이 10억3100만원으로 집계, 과년도 체납 지방세의 징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일제정리기간동안 징수된 과년도 체납 지방세는 5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1월말현재 체납 지방세 규모는 도세 15억8800만원, 시세 36억500만원 등 51억9300만원이다.

시는 체납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관허사업제한, 예금압류 및 부동산에 대한 공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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