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관광지 개발에 투자 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 영어·일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관광개발투자안내서를 제작해 대기업과 대사관·컨설팅 회사 등 국내 투자관련 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투자안내서에는 중문관광단지, 돈내코관광지 등 2개 관광(단)지와 정방·강정·예래·우보악 등 4개 유원지 등 투자대상지역 현황 등이 소개된다.

안내책자에는 투자환경 및 지금까지 투입된 공공투자실적, 투자사업시행 승인 절차, 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 등이 실린다.

시는 우선 국내 투자관련기관 등에 배부하고, 무역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외국소재 투자기관 등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정·예래·우보악의 경우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의 개발의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이같은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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