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제주대학교 기획처장, 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홍콩특별행정구의 논리적 설립 근거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이다.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기타 지역과는 다른 정치?경제?사회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국양체제의 개념은 1978년 말 「제1차삼중전회」이후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등소평이 1984년 2월 "통일 후 대만은 계속하여 자신의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대륙은 사회주의를 유지하지만 하나의 통일된 중국이 될 것이며, 홍콩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2가지 제도」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에서 정립되었다.

일국양체제는 첫째, 국가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증되며 따라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양체제가 공존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상이한 지역에서 실행되는 것이지 동일한 지역에서 두 가지 체제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일국양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명확히 구별되고 중요한 부분이 상이한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불명확하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만이 상이한 것이 아니다. 넷째, 일국양체제에 의하여 허용된 상이한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은 통일국가의 구성부분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국방·선전포고·강화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권력을 갖지 아니한다. 중국의「사회과학원」의 정치연구소 소장 엄가기(嚴家其)는 「일국양체제」는 단일국가(unitary state)구조 하에서 실행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구조모델이라고 하였다. 단일제의 국가구조의 특징은 중앙정부는 국가를 대표하며, 지방정부의 권력 또는 자치권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부여된다. 대개 단일국가의 지방정부의 권력은 연방국가의 주정부의 권력에 비해 왜소하다.

그러나 일국양체제 하의 단일국가의 지방정부의 권력은 연방국가의 주의 권한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바꾸어 말해서 단일국가제를 포기하지 않고 연방제의 장점만을 도입한 것이 「일국양체제」인 것이다.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일국양체제」하에서 특별행정구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의 분야에서 광범한 자치를 향유한다. 입법권분야에서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은 중국내지의 다른 지역의 법률과 불일치할 수 있으며,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법정절차에만 부합되면 모두 유효하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의 입법권한과 각 주의 입법권한의 배분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며 각주는 일정한 입법권만 갖지만 헌법상 각주의 법률은 반드시 연방의 법률에 부합되어야 한다. 일국양체제 하에서는 특히 홍콩특별행정구는 계속하여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와 사회제도, 사유재산제를 시행하며 이러한 제도들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단일국가에서는 외교권은 완전히 중앙정부가 장악된다. 연방국가에서도 연방정부가 배타적인 외교권을 가진다. 일국양체제 하에서는 외교업무는 중앙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적으로 중국을 대표하지만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에 대단히 큰 대외적 권한을 부여한다.

재정, 군사, 화폐, 관세 등의 업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단일국가와 마찬가지로 연방국가의 연방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예컨대, 미국 헌법은 주정부는 화폐를 주조하거나 군대를 보유할 권한을 갖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화폐의 주조, 자국화폐와 외국화폐간의 환율결정에 관한 권한은 연방정부의 전속적인 권한이다. 그러나 특별행정구는 연방국가의 구성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 독립을 향유하는 바,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금융정책을 시행한다. 이와 같이 홍콩특별행정구는 영국령 하에서 이미 경제발전을 이룩한 홍콩을 중국 주권 하에 수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지위를 중국헌법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정한다.」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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