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제도권내 수용 방안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 올해중 마련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을 거친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를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도 ‘가정위탁시설’로 분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인 미만 시설의 소규모 시설장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종사자가 자격을 구비하는 경우 시설장 자격 보유 의무도 면제한다.

이와함께 입소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비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는 선택된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권(voucher)제도를 도입한다.

또 종래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에 비례해 지원하던 시설운영비 지원 방법을 개선해 시설규모별·수용인원별 차등 지원하며 예산의 자율성 부여도 부여한다.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해 시설에 공익이사를 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운영위 설치 의무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통보 및 인터넷 등 공개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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