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자치 분권강화 추진…TF 운영
내년 말 개정안 확정…특례 활용실태 분석도

제주도교육청은 부교육감 임명권한 이양과 교육재정 확충 등을 교육자치 분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분야 분권 과제와 지방이양사무 발굴,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제고 등을 위한 '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분권 TF팀'을 구성, 2018년 12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TF팀은 정책기획실장이 총괄책임을 맡아 조직과 인사,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사립학교, 국제교육, 총괄분야 등 7개 분과로 운영된다.

TF팀은 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해 내년 7월까지 교육분야 분권과제와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해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 분야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제도개선 과제로 부교육감 임명권한 도교육감으로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기업의 공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학교장 권한 강화 등 학교 자율성 확대, 교원 별도 정원(10%) 책정권 확보 등을 검토키로 했다.

고덕규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교육분야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를 발굴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후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교육분야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