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보통교부금 상향·교육청 인사권 강화 등 논의

정부가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선 교육청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 활성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참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 등 14명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올해 이행할 3대 과제로 △재정지원사업 개편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비율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교육청의 예산권을 강화한다.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96%는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다. 나머지 4%가 국가시책사업이나 재해 등 특정영역에 집행하도록 교육부장관이 배정하는 특별교부금이다.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매년 2월을 새 학기 준비 기간으로 쓸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2월로 앞당기고, 새 학기 시작일도 3월 1일이 아니라 학교장 교육감 승인을 얻어 바꿀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고 교육청 자체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지표를 축소한다.

이밖에 교육부-교육청간 권한 주체가 모호하거나 근거 없이 학교에 규제를 가하는 법령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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