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귀포시·태백시·농협 서귀포시지부 인력지원 공동협력사업 협약

서귀포시의 겨울철 만성적인 영농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와 태백시(부시장 송영선), 농협 서귀포시지부(지부장 오상현)가 29일 농협 서귀포시지부에서 농번기 인력지원 공동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겨울철 태백시의 농한기 인력을 농번기인 서귀포시로 지원해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감귤수확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영농작업인력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인력수송비 및 간식비, 작업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새로운 인력지원 시스템을 향후 감귤 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 확대 운영하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영농작업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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