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겸직금지의무는 재직 중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업무 공정성을 위해 영리목적의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특수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 §62 등), 일부 공공성을 가진 사기업의 임직원이 그러하다. 그 외에 일반 노동자에게 법률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의무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말해 업무시간 중 겸직활동은 기업질서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있겠지만, 업무시간 아닌 시간의 겸직활동은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고오히려 그 금지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기업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법 2001.2.15. 2000구22399 판결은, 인사규정에 보수를 목적으로 사전허가 없이 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학원에 출강하여 받는 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아 1999년 중반 이후부터 각 대학과의 연구교류협력 활성화방침에 의거하여 연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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