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다방업소들의 티켓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최근 남제주군 지역에서 잇따랐던 업주들의 자정결의를 무색케하고 있다.

 21일 남제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다방,단란주점등 식품위생업소 77군데를 점검한 결과 19군데에서 2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적발업소는 다방이 15군데로 가장 많고 단란주점 3군데,유흥주점 1군데다.지역별로는 표선면 9군데를 비롯 △성산읍 6군데 △대정읍 3군데 △안덕면 1군데 등이다.

 위반 유형은 티켓영업이 4군데,청소년출입 4군데,종업원건강진단 위반등 기타가 11군데로 나타났다.

 특히 티켓영업을 하다 적발된 4개업소중 3개가 표선면 소재인 것으로 드러나,‘티켓다방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이곳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잇따랐던 업주들의 자정결의가 헛구호에 그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티켓을 원하는 손님이 있는한 티켓영업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제주군은 이들 업소를 상대로 진행중인 청문이 끝나는 대로 이달말까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여종업원 4인이상 고용 업소와 지금까지 위반전력이 있는 업소등 20군데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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