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각 공단·어민간 간담회 사실상 '파행' 불구
집중 신고기간 운영·체납액 납부 독려로 반발 키워

속보=어선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놓고 각 공단과 제주 어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는데도(본보 8월21일자 4면)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원들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공단은 선주와 선원을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고, 선원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해 권익보호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주들은 선원들과 수익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 '보합제' 형태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볼 수 없는데다, 선원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각 공단 관계자와 도내 어민들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당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사실상 파행됐다.

문제는 각 공단이 선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가입 독려를 추진, 어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주지사는 9~11월 3개월 간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도내 어선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 기간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 가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간담회 이후에도 선주들에게 4대보험료 체납액을 문자로 안내하면서 미납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어선주협의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기 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제주 어민들 역시 도는 물론 국회에까지 찾아가 제주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은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선원들만 예외로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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