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 한달간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복사·인쇄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전국 대학가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 감시 인력을 운용하고, 저작권보호원을 신고 핫라인으로 일원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대학가 복사·인쇄업소를 중심으로 출판물 불법복제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복제방법의 지능화와 복사기기의 발달로 인해 출판물 불법복제가 늘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전국 470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협조공문과 홍보 포스터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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