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3일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개정안을 확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두 629개소를 대상으로 즉각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행사물품은 장바구니나 종이박스를 이용해 운반해야 하며 각종 행사에서 도시락을 이용할 경우 1회용 대신에 다회용이나 환경친화적 재질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 반입되는 음식물의 용기도 1회용의 사용이 금지되고 구내매점·연금매장 등에서는 1회용 쇼핑백을 유상 판매해야 한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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