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투표소 용지 사진촬영 여성 2명 벌금선고 유예
재외국민 50대 남성 사진 촬용후 SNS 공개로 벌금형 선고

제주지역에서 공직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법정에 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5‧여)와 고모씨(44‧여)씨에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거주 재외국민 한모씨(51)에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통령선거 당일인 5월9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제10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고씨도 사전투표가 이뤄지던 4일 오전 8시10분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2층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찍었다.

이들은 투표지 촬영 직후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자들에게 적발되면서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한씨의 경우 4월25일 오전 10시 태국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곧바로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기표용지 사진을 게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에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마감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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